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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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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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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도는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이다.

해양생태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

1등급 권역
  •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 그 밖에 위의 내용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2등급 권역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담당담당
  • 담당부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처
  • 담당자: 김선영
  • 전화번호: 051-400-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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