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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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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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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도는 해양생태계 보전법 1장2조6항에서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라고 정의되어있다. 해양생태도 작성과 관련된 사례로는 국내는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국가환경성 평가지도'등이 있으며, 국외는 '황해 생태 지역 중요 생태 지역 지도'와 '영국의 UKSeaMap'등이 있다.

해양생태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

1등급 권역
  •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 그 밖에 위의 내용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2등급 권역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생태 ·자연도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실시한 제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06)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고,'자연 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등급별로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1등급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 이 지도는 '국토 환경성 평가'를 거쳐 작성하며 이를 위한 평가 항목은 '법제적 평가기준(3개부문 56개 항목)'과 '환경 ·생태적 평가기준(8개부문)'이다.

황해 생태 지역 중요 생태 지역 지도

  • 황해 생태지역 계획 프로그램(YSEPP, Yellow Sea Ecoregion Planning Program)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황해 지역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다. 즉, 6개분야(어류, 해양포유류(물범,고래), 염생식물, 해조류, 저서생물, 조류)별 관련종의 중요한 서식지, 도래지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ELAs, Ecologically important areas)'을 지도로 작성하였고, 각 ELAs의 중첩분석 후 잠재적 우선순위지역(PPA, Potential Priority Area)를 선정한다.

UKSea Map

  • 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평가한 지도로 생태학적 자료와 함께 획득 가능한 지질학적, 물리학적 그리고 수문학적 자료를 취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양 생태계 관리를 위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크게 '해저(Seabed feature)'와 수주(Water column features)'관련 경관생태 지도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해양생태도 관련 내용 표, 구분, 해양생태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황해생태계 잠재적 우선순위 지역, UKSea Map로 구성
구분 해양생태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황해생태계 잠재적 우선순위 지역 UKSea MAP
관련 조직 및 근거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YSEPP 영국
정의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 국토의 보전 및 환경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 황해지역의 중요 생태계 지역 및 잠재적 우선순위 지역을 분석한 지도 해양생태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위해 작성된 지도
추진경위 2014년 해양수산부 고시

-2005년작성시작

-2005년 초안 마련

-2007년 최종고시

-2001년 기초연구 및 작성 시작

-2005년 작성완료

-2004년 시작하여 3년동안 작성 -2004년 11월에 시작 2006년 완료
활용자료/제작 해양생태계 기본조사(’06~’13년) 제2차 전국 자연환경조사 결과, 야생동물실태조사, 겨울철조류 동시 센서스, 수치지질도, 정밀 녹지자연도 등→기초주제도 작성→중첩→등급평가(생태자연도 작성지침 근거) 수치지형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토지피복지도, 녹지자연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 환경성평가를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지도로 제작 해양 생물종, 수심도, 등고도, 해저지형, 해류도 등을 토대로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GIS중첩분석 후 PPA선전 9단계를 거쳐 작성
평가항목 1) 해양보호생물 서식지·산란지
2) 해양생태계 우수성
3) 해양생물다양성
4) 해양보호구역 포함유무
1) 식생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3) 습지
4) 자연경관
1) 법제적 평가기준(3개 부분 56개항목)
2) 환경,생태적 평가기준
황해지역의 6가지 주요 생물종 분야(어류, 해양포유류(물범,고래), 염생식물, 해조류, 저서생물, 조류) '해저(Seabed features)'와 '수주(Water column eatures)'의 특성
등급 구분 3등급, 별도관리지역/위도10‘×경도10’ 4등급/전국토 250m×250m 5등급/전국/300m×300m 황해지역 전해역/1해리(UKCS=872.90㎢)
담당담당
  • 담당부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
  • 담당자: 김선영
  • 전화번호: 051-400-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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