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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태계 관련 조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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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태계 관련 조사프로그램은 연방정부기관인 환경청, 해양대기청(NOAA),내무부(FWS,USGS),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조사지역의 규모와 조사방법/주기에 따라 전국규모 현장조사, 광역규모현장조사, 지역규모 현장조사 등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전국규모 현장조사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그램(Inventory Programs)으로, 위성관측/비행기관측을 주로 이용한다. 특히 연안·해양의 경우 해양색도, 수온상승에 관한 모니터링이 해양대기청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규모 현장조사
서식처, 수계, 수질 혹은 생물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광역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다. 1984년부터 반년 주기로 해양대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 상태 및 추세 프로그램(National Status and Trends Program)이 대표적이다.
지역규모 현장조사
관심 사안에 대하여 소규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조사와 광역조사에서 밝혀진 관심 사안에 대한 원인, 현상, 결과, 변화예측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조사 프로그램이다.

현재로는 미국 과학 재단 주도로 실시되는 장기 생태 연구 프로그램(Long-Term Ecological Research)이 대표적인데, 이 프로그램의 조사 자료는 환경청 주도로 해양 대기청, 내무부, 농무부가 공동으로 기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간한 ‘국가 연안 상태 보고서(National Coastal Condition Report)’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연안의 수질 및 기타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목적으로 시작된 청정 수질 행동 계획(Clean Water Action Plan)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는데, 각 부처별 중점 현장 조사 프로그램이 요약되어 있다.

위의 프로그램 외에 수행중인 프로그램으로는 1949년부터 California Current 해역에 대하여 1년에 4회의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즉 CalCOFI(California Cooperative Oceanic Fisheries Investigation)라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다. 이 연구프로그램의 조사정점 수는 모두 66개이다. CalCOFI에서는 수온, 염분, 인, 광량, 영양염, 용존산소, 엽록소 a, 기초생산력, 동물플랑크톤, 어류의 알이나 자치어 등을 조사되고 있다. 특히 동물 플랑크톤 채집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505㎛ 망목 크기의 봉고형 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CUFES(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를 이용하여 겨울철과 봄철에만 부유성 어란을 채집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NH(Newport Hydrographic) line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Oregon주의 Newport에서 외해쪽으로 향하는 하나의 조사 라인을 설정하여 물리 화학 및 플랑크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프로그램은 196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96년까진 다소 불규칙하게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1년에 5회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NH line 가운데 일부 정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NH line에서는 동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생체량 변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EPA의 ‘환경모니터링 평가프로그램(EMAP)’의 일환인 ‘국가연안평가(NCA, National Coastal Assessment)’ 에서는 하구프로그램, 중대서양 통합평가, 지역EMAP연구로 연안을 권역별로 5개 하위지수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국가연안평가 결과 지수

평가지표 북동연안 남동연안 걸프연안 서연안 5대호 푸에르토리코 미국평균
수질지수 2 4 3 3 3 3 3.0
퇴적물지수 1 4 3 2 1 1 2.1
저서생물지수 1 3 5 3 2 1 2.0
연안서식지수 4 3 1 1 2 - 1.7
어류생체조직
오염도지수
1 5 3 1 3 - 2.7
수질지수 1.8 3.8 2.4 2.0 2.2 1.7 2.3
국가연안평가 지역
국가연안평가 지역
ILTER 네트워크의 정식 가입 국가

미 국 - ILTER(International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국제 장기 생태연구 프로그램

  • -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LTER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1993년에는 25개 각 국가의 유사한 연구 프로그램들이 연대-참여하는 국제 장기 생태연구(ILTER)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국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 된다.
  • -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 장기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는 연구 활동의 격려와 지원
  • - 각 연구 장소의 생태변화를 상호 비교-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 - 전공과 국적, 연구 장소 등을 초월한 참여자간 상호교류 촉진
  • - 생태계 관찰정보와 실험 결과의 상호비교, 연구와 모니터링 자료의 통합-교류 촉진
  • - 장기생태연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 - 효율적 생태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
  • - 지역 LTER 프로그램간 국제협력 촉진
  • - LTER 프로그램이 없는 나라와 지역들에 대해 LTER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
우리나라의 ILTER 대상지역

ILTER 참여 국가

우리나라는 1997년에 LTER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경기도 광릉수목원, 강원도 계방산, 남해 금산을 공식적인 LTER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 강원도 소양강, 백두대간 점봉산, 제주도 한라산 등 3개 지역이 추가 대상지역으로 제안되었고, 소백산맥의 지리산, 태백산맥의 설악산, 서울의 남산, DMZ 지역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는 생태계 보전지역(낙동강 하구, 지리산, 대암산, 창녕우포늪, 울산무제강 수달서식지 등)도 잠재적인 LTER 대상지역으로 고려된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ILTER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서 100개가 훨씬 넘는 LTER 대상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LTER 대상지들은 산림은 물론 호수, 초원, 하천, 하구, 습지, 섬 등 다양한 생태계를 모두 포함하며, 일본 국내뿐 아니라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도 12개나 되는 해외 대상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영국은 54개(육상 12 개, 하천 42 개)의 LTER 대상지역을, 체코공화국은 7개소의 산림생태계를 장기 생태연구 대상지역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총 33개소의 현장조사센터를 두고 있으며 5개의 교육훈련센터와 1개소의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범적인 장기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별 환경 조건과 ILTER 대상지역 비교(환경부, 2005)

항목·국가 한국 일본 영국 체코 중국
위치 동북아시아 반도국 동북아시아 도서국 유럽서부
대서양상 도서국
유럽중부 내륙 아시아
면 적(㎢) 99,461 377,835 244,820 78,703 9,596,960
국 경(㎞) 241 - 360 1,880 23,213
해안선(㎞) 2,413 29,751 12,429 - 14,500
인구(백만명) 47 126 59 10.3 1,285
1인당 GNP(달러) 8,900 37,561 22,800 12,900 963
ILTER site(개) 산림3
(임업연구원)
산림 70, 호수 13
초원11,하천5,
하구2,습지2,섬3,
기타5(외국 12)
육상 12, 하천 42 산림 7 야외조사센터33,
집중센터 5,
통합관리센터 1

Charting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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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는 CERN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는 환경변화 네트워크(UK ECN, Environmental Change Network)가 있다. 이것은 자연환경연구위원회(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를 대리해서 생태수문학 연구센터(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가 주도하고, 관련 14개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연구 조직체이다. ECN은 지구환경 변화 대응과 이에 의한 생태계변화 예측을 위해 1992년 최초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또한 영국 Defra(영국 환경 농수산 식품부)는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즈 연합 정부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행정처의 도움을 받아 해양 모니터링의 자료를 통해 Charting Progress를 만들었다.
Charting progress 배경
Charting progress 배경

Charting progress 배경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산력 있으며, 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2002년 5월 “해양 보호책” 라는 해양 직무 조사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해양 환경의 보전,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 환경 위협들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의 전략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평가하고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로 영국 해양 지역을 종합 평가하는 조사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이러한 보고서는 Charting progress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정부 정책을 평가는 등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현재 관찰되는 여러가지 해양 환경의 경향과 정보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것은 미래 정책 과제에 대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또한 정부의 비젼을 활동적이게 할 수 있었다. Charting progress를 통한 보고서는 해양 환경에서 인간 활동의 정도를 조절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해양 환경이 생물 다양성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인 생태계 변화 원인과 결과가 되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 또한 조사 되었다.

Charting progress 4단계
Charting progress 4단계

Charting progress의 과정

이 조사에서의 여러 가지 조사 요소 및 평가 요인들은 해양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적 국가 기업과 연구소에 의해 아주 정밀하고 기반을 구축했으며, 또한 이 조사에 적합한 여러 대학들과 비정부 연구 기관들에 의해서 해양 정보들이 보조되었다. Charting progress는 이러한 협력 연구에 의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었다.

1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해양 수질 환경(Marine Environment Quality -MEQ), 해양 변화와 기후((Marine Processes and Climate -MPC), 해양 생물의 서식지와 다양한 생물 종(Marine Habitats and Species-MHS), 해양어업과 수산업(Marine Fish and Fisheries-MFF)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는 영국 해양을 생물 지리학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단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에 의해 각각의 조사 분야와 종합지역평가를 검토 받게 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Charting Progress를 통해서 모든 조사 내용과 검토 내용을 간략하고 이해하게 쉽게 작성하게 된다.

Charting progress 과정2
Charting progress 과정2

Charting progress 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Charting progress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traffic light시스템을 통해 정책 개발의 방향과 활용 정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황(Assessment), 경향(Trends), 자료의 신빙성(Cofidence assessment)을 간략하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Charting progress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Charting progress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또한, Charting Progress는 해양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해양 환경 이용조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과 조정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많은 영국 해양의 생산성을 높이고, 아직 오염되지 않고 있는 청정 해역은 보호하고, 오염도가 높은 몇몇 해역은 점점 오염 정도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오염 지역은 과거에 오염되어 오염물이 축적되어 있던 곳과 주로 산업화된 강어귀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지방 지역이다. 또한 인간의 활동, 특히 부분별한 상업 수산 활동은 이전에 풍부했던 해양 자원을 바닥나게 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Charting Progress는 이러한 현황과 여러 가지 해양 생태계 정보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아직 많이 불충분하나, 현재의 정보 안에서 주요한 위험도와 이슈를 알아내어 활용할 수는 있다.
앞으로의 보고서는 정책의 평가와 발전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특히 해양 보전을 위해 생태계에 대해 기본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며 많은 연구 기관간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 "청정, 건강, 안전, 생산력, 생물 다양성”의 영국 해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료 출처: 영국의 환경 농수산 식품부]

일본의 생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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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이 유사하고, 사회문화적 체제 또한 상당히 유사하다.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ILTER에 아직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외적으로 110여 개에 달하는 장기생태연구 조사지역을 확보하는 등 장기생태연구에 관한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서의 장기생태연구 체제의 근간은 1970년대 초반에 확립된 국제생물권 연구 프로그램(IBP; International Biosphere Program)으로, IBP는 이후 IGBP로 확대되었다.

최근 일본은 지구환경생태와 미래 환경에 관한 기초연구를 위하여 생태학 등 자연과학과 사회학, 인류학 등 인문과학을 접목시킨 학제적 연구단과 종합지구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국가생태연구원’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조사와 관련하여 1972년부터 동해를 가로지르는 PM line에 대한 현장 관측을 일본기상청 주관으로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 1년에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PM line에서의 기본 조사항목은 물리화학적인 요인(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엽록소 a), 식물플랑크톤(규조류의 세포수 및 종조성), 동물플랑크톤(습중량, 모악류의 종조성, 중요 동물플랑크톤의 조성, 요각류의 종조성 및 크기)이다. 특히 최근 일본 주도로 NAGIA(National Geography in Shore Area)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서동물의 분포를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표준화된 조사방법을 각각의 연구자가 엄격히 준수하게 하여 각 연안역의 저서동물을 비교-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아리아케해, 토야마만, 토쿄만, 센다이만 4개 해역 대상으로 3-5년 주기로 해양환경모니터링 조사 하고 있으며, 전국적 생물 조사보다는 오염 우심해역의 생체내 오염도 조사와 지표 생물종 체내 축적 오염물질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해양 생태계 관리 체계 (환경성)
일본의 해양 생태계 관리 체계 (환경성)

중국의 생태정보

중국 생태계연구 네트워크의 야외조사지도
중국 생태계연구 네트워크의 야외조사지도

중국은 중국 생태계연구 네트워크(CERN)라는 조직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국가 주도로 고유한 기초생태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CERN은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과 세계은행(World Bank), 중국 정부에서 25백만달러(약 300억원)를 지원 받아 1988년에 설립되었다. 중국과학원은 전체 100여 개에 달하는 야외 조사지소들 중에서 농경지, 산림, 초원, 호수, 연안 등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계들을 중심으로 33개의 장기생태연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13개의 농업지소, 9개의 산림지소, 2개의 초원, 5개의 호소/연안, 3개의 사막, 1개의 습지생태계가 포함된다.

한편 각 대상지역들에서 수집된 자료의 관리와 연구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5개의 교육센터(수문, 토양, 기후, 생물 및 수서생태계)와 1개의 통합센터(Synthesis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북경의 통합 생태연구센터는 중국 100여개의 야외조사지소에서 수집되어 오는 모든 생태자료를 슈퍼컴퓨터에 의하여 통합 관리-분석하고, 중국과학원 뿐 아니라 ILTER에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출처] http://www.cerm.ac.cn

캐나다의 생태정보

캐나다는 생태계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생태모니터링·평가네트워크(Ecological Monitoring and Assess- ment Network, EMAN)라는 기구를 구성하였다. 이 네트워크에는 연방 및 지방정부의 협조 하에서 대학연구소, 산업체, 주민, 비정부단체,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와 일반 자원봉사자들 까지 포함되어 있다. 조정위원회(Ecological Monitoring and Assessment Network Coordinating Office, EMAN CO)는 각 파트너 연구자들의 생태계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호주의 생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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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의 연안생태계 관련 조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유산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DEH)의 ‘국가수질관리전략(National Water Quality Management Strategy)’ 관련 프로그램, 자연자원관리심의회(Natural Resources Management Ministerial Council)' 주도의 자연자원관리프로그램(Natural Resources Management Program, NRM Program), 호주대보초 현장조사(Great Barrier Reef)와 같이 생태적으로 특별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대학, 지역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장조사가 호주의 연안생태관련 조사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조사가 주정부 주관, 연방정부 지원?감독?평가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국가인 호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호주의 해양 생태계 관할권 구분 주 정부-평균저조선~3해리해역, 연방정부-3해리~200해리 사이의 해역
해양 생태계 관할권 구분
주 정부-평균저조선~3해리해역,
연방정부-3해리~200해리 사이의 해역

연방 정부는 UN해양법협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국내 법률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으로 통합하였으며, 환경 유산부 주도로 ‘국가수질관리전략’ 관련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생태계 자료의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호주 자연 자산의 훼손과 손상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연자원관리법(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ct, 1992년)과 호주 자연 유산 기금법(Natural Heritage Trust of Australia Act, 1997년)을 마련하여 자연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연자원관리프로그램과 수질관리전략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주도로 개별 현장조사 사업을 시행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별 현장조사 사업은 주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승인과 예산지원, 결과 검토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원하는 내용의 현장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니터링 체계, 지침, 회계 감사 등의 제도적 체제를 연방정부-주정부- 관련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현장조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주정부 주관 방식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기관간 협약서(Inter-ministerial agreement), 연방정부-주정부간 협약서(Bilateral Agreement) 등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조사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수질 현장조사 및 보고 흐름도
수질 현장조사 및 보고 흐름도
(좌:전체흐름도, 우:목표설정 부문 흐름도)

국가 수질관리 전략(National Water Quality Management Strategy, NWQMS, 1992년) 관련 프로그램

호주는 1992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가수질관리전략을 발표하여 국가 수자원(생태자원 포함)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전략은 호주 환경유산부가 환경보호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법(The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EPBC Act)에 따라 수립하였다.

국가수질관리전략은 크게 정책, 이행과정, 지침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략은 ‘수자원 관리의 기본 책임이 주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전략 이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 지침(Strategy Guideline)'에 각 '주정부의 여건에 맞는 수자원관리정책’과 ‘지역주민의 관리우선순위’를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질관리지침(Water Quality Guideline)은 수질, 모니터링, 지하수, 농업용수, 태풍, 하수 및 배출수 등의 모든 수자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호주정부는 수질현장조사 및 보고(Water Quality Monitoring and Reporting) 지침을 발표하여 현장조사의 목표, 현장조사 방법, 현장조사계획, 실험분석, 자료처리 및 해석, 그리고 자료 발표 및 보고에 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해양 보호 구역
호주의 해양 보호 구역

자연자원관리프로그램(Natural Resources management Program, NRM프로그램)

호주 환경유산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DEH)와 농수산삼림부(Deap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주도 하에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호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자연자원관리프로그램(Natural Resources Management Programs)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 9월부터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연자원관리심의회(Natural Resources Management Ministerial Council)와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심의회와 실무대책반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평가 워킹그룹(Monitoring and Assessment Working Group)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에 제1차 ‘국가자연자원관리 현장조사 및 평가체계(National Natural 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를 공표하였다.

이 체계는 먼저 자연자원의 관리 목표와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관리 목표는 현재 총 10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10~20년 주기로 수정가능하며 개별 목표에 따른 세부 지표와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총 10가지 목표 중 5번째 목표는 ‘하구, 연안 및 해양서식지(Estuary, Coastal and Marine Habitat Integrity)’에 관한 내용으로, 하구, 연안 및 서식지의 면적 변화와 상태에 관한 내용을 세부 지표로 개발하여 심의 중이며,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9번째 목표인 고유종(군집) 보호에 관한 현장조사, 10번째 목표인 외래종 유입에 관해 현황조사가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노력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보호구역통합D/B (Collaborative Australian Protected Areas Database), 호주정부환경포탈(Australian Government Environment Portal), 호주문화유산목록(Australian Heritage Bibliography), 호주문화유산D/B(Australian Heritage Database), 호주문화유산전자도서관 (Australian Heritage Photographic Library), 호주문화유산지역목록(Australian Heritage Places Inventory), 호주자연자원지도 (Australian Natural Resources Atlas), 호주습지D/B(Australian Wetlands Database), 환경위성사진D/B(Environment Image Database), 국가식생정보체계(National Vegetation Information System)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담당담당
  • 담당부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처
  • 담당자: 전진영
  • 전화번호: 051-4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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