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습지 보전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적 수단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쳐 효율적인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오랜 진통을 거쳐 1999년에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환경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연안의 통합관리의 개념을 도입한 법이다. 연안의 통합관리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안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하거나 보전 강도에 따른 용도 구역의 설정과 이용행위의 제한 등이 적용될 것이다.
한편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보전 최종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천명한 법으로, 법에서는 습지의 범위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고 있다. 내륙습지는 육지 및 섬안의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고,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 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갯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