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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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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2019년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 지정 법정 보호종의 명칭이었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대신하여 「해양보호생물」이 공식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 7.1.)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들을 국민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하여 2017년 3월 한 달 간 진행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국민에 의해 선정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해양보호생물의 정의

해양수산부는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2011. 07. 29. 법률 제 109776호)」을 제정하여 관리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91종을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해양생태계, 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
· 해양생태계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 해양생물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 해양보호생물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보호
생물종
  • 01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02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03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04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해양보호생물 지정 현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은 포유류 21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파충류 5종, 어류 6종, 조류 16종으로 총 91종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현황 상세 표, 구분, 종수, 비고로 구성
구분 종수 비고
포유류 21 남방큰돌고래 등
무척추동물 36 기수갈고둥 등
해조류/해초류 7 거머리말 등
파충류 5 장수바다거북 등
어류 6 가시해마, 복해마
조류 16 청다리도요사촌 등
91

위반 행위 시 처벌규정

행위제한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 금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상기 위반행위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위반행위 처벌내역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담당
  • 담당부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
  • 담당자: 조인영
  • 전화번호: 041-95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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