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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소개

  1. 해양폐기물
  2. 해양폐기물 수거˙조사
  3.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4.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소개

구성배경

정보 아이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20.3,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제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20.9.29,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

위원회 개요

목적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안건대책관련 부처, 공공기관전문가 참여하여 심의․조정하고 상호 협력
안건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중앙과 지방의 갈등 조정, 법령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대응 등
근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
기타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하 실무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외 해양폐기물 문제와 관련도가 높은 9개 부처* 차관급공무원 및 3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여
*  [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당연직 위원 외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
* [10명 구성(안)] 국제 협상․협력1, 자원순환1,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2, 육상 폐기물 관리2, 해양 폐기물 관리2, 시민협력1, 기관 간 협력․조정1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당연직 참여기관(12개 기관)과 실무위원회 참여가 필요한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고려, 25명 이내 위원수로 구성
*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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