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소개
구성배경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20.9.29,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
위원회 개요
위원회 구성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외 해양폐기물 문제와 관련도가 높은 9개 부처* 차관급공무원 및 3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여
- * [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기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 당연직 위원 외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
- * [10명 구성(안)] 국제 협상․협력1, 자원순환1,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2, 육상 폐기물 관리2, 해양 폐기물 관리2, 시민협력1, 기관 간 협력․조정1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당연직 참여기관(12개 기관)과 실무위원회 참여가 필요한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고려, 25명 이내 위원수로 구성
- *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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