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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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Quality Management)란?
시료채취·분석·자료처리 등 분석과 분석 전후의 모든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인력·장비·환경 등의 요소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오류의 원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하며 오류가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대응조치(법률적 방어) 및 정책수립(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노력
필요성
과학적인 해양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양관측·조사 및 분석 자료에 대한
통일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 필요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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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측정·분석능력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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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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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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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 담당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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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팀
- 담당자: 박미옥
- 전화번호: 051-400-7914
- 평점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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