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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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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Quality Management)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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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정의
시료채취·분석·자료처리 등 분석과 분석 전후의 모든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인력·장비·환경 등의 요소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오류의 원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하며 오류가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대응조치(법률적 방어) 및 정책수립(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노력

필요성

과학적인 해양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양관측·조사 및 분석 자료에 대한
통일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 필요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정도관리대상기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정도관리)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측정·분석능력 인증)

대상기관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1.>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 「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운영절차

  • 숙련도 평가 공고

  • 신청서 접수

  • 숙련도 평가용 표준물질 배포

  • 표준물질 분석결과 평가, 공지

  • 현장평가

  • 현장평가 계획 통보

  • [적합] 결과통보/홈페이지 공개

    [부적합] 결과통보/홈페이지 공개

  • 이의신청 접수 및 응답

  • 미흡사항 보완조치

  • 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결과 공지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교육

  • 총평회 및 인증서 교부

담당담당
  • 담당부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 담당자: 김수민
  • 전화번호: 051-400-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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