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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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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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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지정현황

지정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해양생물보호구역    /   - 해양경관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
- 연안 습지보호지역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습지보전법 제8조)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요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이 유지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지역
  •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혜택은?

해양보호
구역
  •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 이용시설 설치
    이용시설 설치
    생태탐방로, 방문객 센터 등 이용시설 설치로 생태관광 일번지
  • 주민일자리 창출
    주민일자리 창출
    보호지역 관리인력, 갯벌생태 안내인, 생태체험관광 등
  • 주민지원
    주민지원
    해양쓰레기처리, 위해시설제거,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MPA 경제적 가치 :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 시 2050년까지 미화 4,900달러에서 9,200달러 순이익, 15만~18만개의 일자리창출(WWF,2016)

담당담당
  • 담당부서: 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구역처
  • 담당자: 이다원
  • 전화번호: 02-3498-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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