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해양생물보호구역 / - 해양경관보호구역
- 「습지보전법」 제8조
- - 연안 습지보호지역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습지보전법 제8조)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요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이 유지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지역
-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